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노사 4년 만에 동시 이의제기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2022년 이후 4년 만에 동시 불복하며 법정 재심의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시급 인상안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으로, 올해 시급 1만 320원 대비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노사 양측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2026년 7월 27일 고용노동부에 각각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양측 모두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와 방향에서는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도급제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라며, 87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령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상황에서 3.7% 인상안조차 부담할 지불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라며 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요구했다.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 대표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법정 이의제기 기한은 7월 27일까지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집계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4명을 고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3.7% 인상에 따라 4대 보험료 부담분을 포함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1인당 인건비 상승 폭은 월 7만 9000원, 연간 95만 원 수준이다.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월평균 수익이 191만 원으로 산정되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은행 통계 기준 자영업자의 총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1092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취약 차주의 연체율은 2021년 말 4.36%에서 2025년 말 12.14%로 상승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상 2025년 소매업·음식업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 사업자 603만 1483곳 중 75만 1264곳이 문을 닫아 11.08%의 폐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심의 성립 여부와 미확인 사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실제 재심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실제 재심의가 실시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법정 확정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지정되어 있어, 최소 10일 이상의 심의 기간을 요하는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물리적 시한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노사 이의제기안을 받아들여 재심의를 결정할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구조적 갈등과 제도 개선 과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심의 기초자료의 비공개 관행과 위원회 운영 구조에 대한 문제도 함께 떠올랐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조사 결과가 외부 비공개 처리되면서, 870만 명에 달하는 도급·특고·플랫폼 노동자 임금 기준 설정의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업계에서는 현행 단일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주기 변경(격년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및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
고용노동부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할 경우 시간당 1만 700원의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방식 및 결정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최저임금 산출 방식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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