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잇따른 선관위 고발: 경북 선거판 달구는 불법 확성기와 허위 지지 선언
지방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선을 넘는 불법 선거운동이 경북 지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과 의성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불법 유세와 허위 지지 선언이 잇따라 발생하며 지역 사회의 짙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판이 일부의 과열된 욕심으로 얼룩지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유권자들의 매서운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번지수 잃은 선거 운동, 핵심 요약
- 안동시 선관위, 특정 후보 개소식에서 허위로 종친회 지지 발언을 한 종친회장 경찰 고발.
- 의성군 선관위,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군의원 예비후보 고발 조치.
- 두 사건 모두 확성기 불법 사용이라는 공통된 선거법 위반 혐의 포함.
- 공직선거법상 내부 결의 없는 단체의 명의 도용 및 규정을 벗어난 확성기 사용은 엄격히 금지됨.
꼬리 잡힌 불법 행위들, 그 전말
최근 안동시의 한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겉보기엔 성황리에 열린 듯했지만, 그 이면에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씁쓸한 촌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종친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 마치 종친회 전체가 해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처럼 허위 지지 발언을 쏟아낸 것입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내부의 공식적인 합의조차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회장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확성장치까지 동원해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확인돼 결국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단체 명의의 허위 지지 선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인근 의성군에서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의성군 선관위는 확성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해 거리에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군의원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얼굴을 알려야 할 예비후보가 오히려 규정을 어기고 확성기 볼륨을 높이는 무리수를 둔 셈입니다.
유권자가 이 사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지역 선거에서 '종친회'나 '향우회' 같은 혈연, 지연 기반 단체의 표심은 여전히 무시 못 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의 이름을 교묘하게 빌려 마치 전체 구성원의 뜻인 양 포장하는 행위는, 일반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안동 종친회장 고발 사건이 단순히 하루짜리 해프닝으로 끝날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확성기 사용은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 극심한 소음 공해를 유발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깨뜨립니다. 엄격한 공직선거법이 확성기 사용을 시기와 장소에 따라 세밀하게 규제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시민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시작부터 법을 어기면서까지 소리치는 사람에게 과연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날카롭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경찰 수사와 향후 선거판의 파장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은 관할 경찰서는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안동 사례의 경우, 해당 발언이 단상에서 나오기까지 후보자 측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후보자 측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그 파장은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의성 군의원 예비후보 역시 경찰 수사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후보직 유지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뼈아픈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북 지역 각 선관위는 다가오는 선거일까지 이와 유사한 흑색선전이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종친회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인가요?
내부의 적법한 회의 절차와 결의 과정 없이 대표자 개인의 뜻을 전체의 뜻인 것처럼 허위로 포장하여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 및 단체 명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선거 기간 중 확성기 사용은 아예 전면 금지되어 있나요?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 부착형이나 휴대용 등 확성기의 종류와 데시벨(소음 기준), 사용 가능 시간 등이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고발된 예비후보는 당장 후보 자격이 박탈되나요?
선관위의 고발이나 경찰 수사 개시만으로 즉시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재판을 거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선고될 경우에 한해 당선 무효 및 향후 피선거권 박탈 등의 중징계가 확정됩니다.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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