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8일 18시 25분
KBS의 편성위원회 파행은 시청자가 내는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독립성 문제로 바로 이어진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가 출범해야 하지만, KBS 사측은 종사자측 위원들의 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종사자측은 사측이 이미 취하된 가처분을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해 KBS 측 의견을 듣는 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배경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개정 방송법이다. 개정 법은 KBS 같은 공영방송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편성규약 제정과 개정, 제작 자율성 보장,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세부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편성위원회는 단순한 내부 회의체가 아니라 시청자위원 추천과 공영방송 이사 추천 기준에도 연결된다.
KBS는 모두 15명의 이사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이 가운데 KBS 임직원 과반이 직종 대표성을 고려해 3명을 추천해야 하고, 편성위원회가 추천 기준과 절차, 공모와 의견수렴 방식, 추천 이유를 정한다. 이사회 구성이 끝나야 차기 사장 공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편성위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일정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다른 공영방송의 움직임도 비교 대상이 됐다. EBS는 사측 편성위원 5명 구성을 완료했고, 노측 편성위원 확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KBS 갈등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편성위 출범이 법 시행 이후의 절차 문제를 넘어 현 사장 체제의 지속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KBS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는 지난 5월 29일 강윤기, 김승준, 최광호, 서병립, 윤일영 등 종사자측 편성위원 5명 추천을 마쳤다. 이후 종사자측은 상견례와 편성규약 개정 논의를 위해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측은 일부 노동조합이 종사자대표 선출 절차와 편성위 종사자 위원 적법성에 관한 가처분을 냈다며, 법원 판단을 기다린 뒤 편성위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사자측은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이 확인한 가처분은 5월 27일 KBS노동조합이 낸 ‘종사자대표선출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이 전부이며, 해당 신청은 지난 1일 취하됐다는 것이다.

종사자측 편성위원들은 8일까지 세 차례 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회의 개최를 막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사측의 태도가 방송법상 편성위 구성 책임을 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쟁점은 일정에도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6월 26일까지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요청한 상황에서 편성위가 열리지 않으면 KBS 내부 추천 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종사자측은 10일 오전 중 편성위 개최를 다시 요구했고, 방미통위에는 경고와 행정조치 등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내용은 편성위 개최 요구와 사측 불참 경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소리와 반응
종사자측의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가처분을 사측이 계속 회의 지연 사유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편성위가 늦어질수록 차기 이사회와 사장 선임 절차도 늦어져, 결과적으로 현 박장범 사장 체제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의심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박장범 사장이 편성위 개최 요구에 응답하지 않다가 가처분 신청을 거부 사유로 내세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특정 세력을 활용해 편성위 구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면 노동관계법상 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BS본부도 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시각도 있다. 한 특별기고는 방미통위 규칙이 과반수 노조에 종사자측 편성위원 지정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방송사 내부의 소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주장은 KBS 내부 절차 논란과 별개로, 편성위원회 제도가 실제로 방송의 내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인지에 대한 논쟁을 보여준다. 관련 쟁점은 편성위원회 제도 비판에서도 제기됐다.
더 큰 의미
공영방송 편성위원회는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보도 책임자 인사 절차를 다루는 장치다. 그래서 회의가 열리지 않는 문제는 내부 노사 갈등에만 머물지 않는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어떤 절차를 거쳐 독립성을 확보하는지, 또 이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는지와 맞닿아 있다.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3법에 근거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시정 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편성위 이행 실적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이 KBS에도 적용된다면, 편성위 지연은 과태료나 방송 평가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시청자에게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사장 선출 절차가 지연되면 경영 공백 논란이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둘러싼 갈등도 길어진다. 결국 편성위 개최 여부는 KBS 내부 절차를 넘어 공영방송이 누구의 책임 아래 운영되는지 묻는 문제다.
앞으로의 절차
종사자측은 10일 오전 중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KBS 사측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 대응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확인된 일정상 핵심 시한은 6월 26일이다. 그때까지 이사 추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편성위원회가 추천 기준과 절차를 먼저 정해야 한다. 자세한 법적 조치 요구 내용은 방미통위 조치 요구에 정리돼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박장범 KBS 사장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개정 방송법에 따른 KBS 편성위원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사측이 회의를 미루는 이유와 그로 인한 차기 이사회·사장 선출 일정 차질이 핵심 쟁점이 됐다.
KBS 편성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편성규약 제정과 개정, 제작 자율성 보장,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세부사항, 시청자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한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에도 관여한다.
사측은 왜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나?
사측은 일부 노동조합이 종사자대표 선출 절차와 편성위원 적법성에 관한 가처분을 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종사자측은 왜 반발하나?
종사자측은 확인된 가처분이 이미 취하됐고, 가처분이 있었다 해도 인용 전에는 편성위 개최를 막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논란이 KBS 차기 사장 선출에 왜 영향을 주나?
KBS 이사 15명이 구성돼야 차기 사장 공모가 가능하다. 편성위는 임직원 추천 이사 3명의 기준과 절차를 정해야 하므로, 편성위 지연은 후속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미통위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감독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미통위는 KBS 측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