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 학생의 마지막 부고, "친구 몫까지 살라"는 말의 무게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했던 단원고 학생이 트라우마와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계기 법정 의료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월호 생존 학생 부고, 12년 지났어도 끝나지 않은 트라우마
마지막 업데이트Jun 23, 2026, 10:04:29 AM
1 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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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2024년 발표된 실태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여전히 극심한 '외상 후 울분'을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입니다. 참사 발생 후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서 있었음이 한 생존 학생의 안타까운 부고를 통해 다시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서 노란 나비를 들고 있는 참석자
세월호 참사 추모식 전경 — 한국일보

핵심 사실 요약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되었던 단원고 생존 학생 A씨가 지난 6월 19일 향년 2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 고인의 유해는 6월 21일 희생자 대다수가 안치된 경기 안산시 하늘공원에 안장되어 친구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생존자들에게 '친구 몫까지 살라'고 말하는 것은 가혹한 폭력이자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폐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멈추지 않은 고통의 시간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탑승객 476명 중 구조된 인원은 단 17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하나였던 단원고 생존 학생 A씨는 참사 이후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경근 전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인이 참사 직후부터 여러 차례 친구들을 따라가려 했을 만큼 큰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유 전 위원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주변에서 흔히 건네는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위로의 말이 생존자들에게는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존 학생들은 눈앞에서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한 트라우마에 더해,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과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유 전 위원장은 이러한 위로가 2차 가해를 넘어 살인에 가까운 끔찍한 폭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저 평범하게 살아만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모습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 사진 — Chosunbiz

고인의 아버지는 참사 직후부터 생존 학생 부모로서 진상규명 활동을 펼쳐왔기에, 이번 부고는 주변 관계자들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유족은 안산시와의 협의 끝에 고인을 친구들이 잠들어 있는 안산하늘공원에 안치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 학생 부모인 B씨는 재난과 참사 피해자들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국가 책임과 장기적 지원의 필요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한시적 지원 제도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4년 발표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건강 및 생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생존자들의 외상 후 울분(PTED), 우울, 불안, 자살 생각 지표는 2021년에 비해 모두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외상 후 울분을 겪는 비율은 36.7%에 달해 최초 조사가 진행된 2017년(40.4%)과 비교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산 마음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희생자 가족 중 사망한 이도 확인된 수치만 19명에 이릅니다.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시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을)은 6월 22일,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재난 참사의 후유증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치료 시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향후 과제와 제도적 변화

참사 피해자들과 법조계는 국민의 안전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극을 계기로 정부가 생존자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시행령 제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를 마친 정치권은 다가오는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해 의료지원 기한 폐지법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외상 후 울분 (PTED)
부당하고 모욕적인 경험 이후 발생하는 만성적인 쓴맛, 분노, 무력감 등의 정서적 반응을 뜻하는 정신의학적 상태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의 안전 관리 및 피해자 지원 책임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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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hmed Sezer

수석 편집자

정치, 정부 및 일반 공익 주제 전문가.

이 기사는 AI 지원 편집 도구로 작성되었으며, 게시 전에 Trend Digest의 편집 기준에 따라 검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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