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코스트코 오늘: 교통개선대책 미완료 속 불법 영업 논란 확산

경기도 평택시 고덕2차 아이파크에 입점한 코스트코 평택점이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시설물이 미설치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불법 영업 논란과 관리·감독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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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코스트코 평택점이 교통시설물 일부가 미완료된 상태로 영업 중이어서 논란입니다.
  • 공사업체는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부인하며 입장이 엇갈립니다.
  • 평택시는 준공 전 조건부 허가를 인정했으며 실제 이행 여부 점검이 요구됩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인관청의 관리·감독 책임과 후속 조치가 쟁점입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

경기도 평택시 고덕2차 아이파크에 입점한 코스트코 평택점이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시설물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가면서 불법 영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준공 전 조건부 허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와 맞물려 시설물 미설치 책임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공사업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실질적인 교통량 및 주차 수요 점검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덕2차 아이파크에 입점한 코스트코 평택점 전경
고덕2차 아이파크에 입점한 코스트코 평택점 전경 — 아시아투데이

교통개선대책 미이행과 조건부 허가 배경

2025년 6월 문을 연 코스트코 평택점은 입점 시설인 고덕2차 아이파크의 준공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당시 약 30억 원을 들여 교통최적화센터와 신호·과속 단속 CCTV, 교통정보 전광판 등의 시설물 설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교통시설물 일부가 미완료된 상태로 영업이 시작되면서 아시아투데이 보도 등에 따르면 준공 조건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으며 어떤 주장이 엇갈리는가

이번 논란은 시설물 미설치의 원인을 두고 당사자 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공사를 맡았던 공사업체 관계자는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업시행자 대표는 준공 허가를 위해 시설물 설치를 진행했으며 현재 미수된 공사대금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코스트코 평택점 인근 도로 전경
코스트코 평택점 인근 도로 전경 — 폴리뉴스 Polinews

지역 주민과 교통·주차 환경에 실질적 영향

대규모 점포의 특성상 개점 이후 주변 도로의 교통량과 주차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폴리뉴스 및 데일리경기신문 보도를 통해 단순한 서류 확인이나 확약서 제출을 넘어 실제 교통량 모니터링과 주차장 확보 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평택점 건물 모습
코스트코 평택점 건물 모습 — 데일리경기신문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과 제도적 배경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승인관청인 평택시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택시 측은 고덕2차 아이파크 준공 전 교통 분야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서는 준공 이후라도 미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이행조치명령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점검 과제 및 후속 조치

코스트코 측은 준공 조건과 입점 당시 상황에 대해 본사에 문의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설치 현황, 모니터링 실적, 주차장 확보 방안 협의 기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미이행 사항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책임 주체를 가리고 구체적인 완료 시점과 후속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스트코 평택점의 불법 영업 논란은 왜 발생했나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교통시설물 일부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영업이 지속되면서 준공 조건 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사업체 측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설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시행자는 공사대금 미수는 없다고 반박하여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평택시는 고덕2차 아이파크 준공 전에 교통 분야와 관련하여 조건부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으며, 세부 이행 여부 확인 및 후속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승인관청은 사업자의 이행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