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예고…2030년대 중반 진수 목표 속도전
국방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026년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독특한 특성을 고려해 기존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9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안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예고의 핵심 내용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제정안은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된 8000t급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3척 건조 사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대형 무기체계 도입 시 필수적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방위사업계약 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사업 추진 체계도 구체화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가 신설되어 시설 설치지역과 재원 조달 등 핵심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해당 위원회는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방부 장관은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국제사회 우려 불식과 ‘핵 비확산’ 법제화 배경
이번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핵무장 우려를 법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이다. 법안 제1조 수준의 기본원칙 첫 항목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국내법에 핵무기 개발 및 보유 금지 원칙을 직접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은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연료로 활용한다. 이는 핵무기 전용 위험성이 낮은 방식이지만, 농축 우라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의 비확산 우려를 미리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제정안에는 IAEA의 확인 절차 협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 등도 기본원칙으로 함께 명시됐다.
추진 조직 개편과 범정부 협의체 구축
국방부는 법률 제정과 병행해 조직 개편을 단축 실행한다. 기존 과장급 조직이었던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국장급 조직인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으로 확대 격상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안을 함께 입법예고했다. 존속기한은 2029년 8월 14일까지 3년간이다.
새로 신설되는 정책기획단은 총 21명 규모로 구성되며,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 부처 인력이 대거 합류해 범정부 협의체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는 핵연료 확보를 위한 대미 협상과 안전 규제, 산업 인프라 구축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전력화 목표와 풀어야 할 과제
정부 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거쳐 2030년대 후반 해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잠수함 작전의 특성상 작전, 대기, 정비 등 3주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3척의 건조가 추진된다.
그러나 건조 기술 확보 외에도 향후 장기적인 정비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미 해군의 경우 2024년 기준 공격원잠 47척 중 약 34%에 달하는 16척이 정비 대기 및 창정비로 인해 부두에 묶여 있는 등 운용유지(MCO)의 난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2030년대 후반 전력화 이후 안전하고 높은 가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선체 건조뿐만 아니라 정비 도크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유지 관리 기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이 건조하려는 핵추진잠수함에 핵무기가 탑재되나요?
A: 아니요.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는 핵무기의 개발, 제조, 보유,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은 저농축우라늄을 동력원으로만 사용할 뿐,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무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합니다.
Q: 핵추진잠수함 사업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무기체계 획득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상의 핵심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정안은 신속한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단축을 위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Q: 저농축우라늄(LEU)이란 무엇인가요?
A: 우라늄-235의 농축도가 20% 미만인 우라늄을 말합니다. 무기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민간 원자력 발전이나 연구용 원자로 등에 널리 활용되며, 국제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됩니다.
Q: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은 언제쯤 실전 배치되나요?
A: 군 당국은 2030년대 중반에 첫 번째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완료해 해군 일선 부대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가 설치되어 중요 사항을 심의하며,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외교부·방사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이 신설되어 실무를 총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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