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에 1억5000만원 보증금 검토…가족이민 흔드나

미국 정부가 일부 해외 영주권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고 시민권 취득 후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영주권 10만 달러 보증금 검토, 한국인 영향은
Last UpdateJul 16, 2026, 5:22: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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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년 7월 16일 오후 3시 38분

미국 영주권 문턱에 1억5000만원 보증금…가족 재회까지 자산 심사하나

미국행을 준비하던 가족의 계산서에 갑자기 집 한 채 전세금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최대 10만 달러, 약 1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대상 국가와 시행 시점, 최종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도가 현실화하면 경제력이 미국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족초청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인 가정에는 신청 비용을 넘어 장기간 묶이는 거액의 자금 부담이 생긴다.

미국 이민 정책과 영주권 보증금 검토를 상징하는 모습
미국 정부가 일부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고액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Daum

논의는 어떻게 진행됐나

공개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경제적 여력이 제한된 외국인의 이민을 줄이고, 입국 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보증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논의의 중심은 미국에 영구 이민해 입국과 함께 영주권을 받는 이민비자 신청자다.

일부 국무부 관계자가 제시한 금액은 1인당 10만 달러다. 다만 실제 액수는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이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으며, 우선 소수 국가에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어느 나라가 대상이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증금은 비자 승인 직후 돌려주는 돈이 아니다. 검토안대로라면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민권 취득까지 일반적으로 최소 5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 한 명당 거액의 자금이 수년 동안 묶이는 구조다. 신청자의 친척이 대신 납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이 내용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국무부 내부 검토 단계다. 따라서 한국 국적 신청자가 포함되는지, 기존 신청에도 적용되는지, 보증금의 환급 조건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표면 아래 놓인 정책 방향

국무부가 내세운 이유는 재정적 자립이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민 희망자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보증금이 신청자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증금은 단순한 자산 증명보다 강한 효과를 낸다. 서류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방식과 달리 실제 현금을 장기간 예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급 가능성이 있더라도 당장 10만 달러를 마련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

미국 정부 기관 건물과 이민 정책 관련 자료 사진
보증금은 시민권 취득 이후에야 반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머니투데이

이번 구상은 기존 관광비자 보증금 제도의 확대판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말라위와 잠비아 출신 관광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대상국을 약 50개국으로 늘렸다.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입국 뒤 다른 체류 자격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식이다.

국무부는 해당 보증금을 낸 비자 소지자의 약 97퍼센트가 체류 기한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반면 제도 시행 이후 비자 발급 인원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 준수율이 높아진 동시에 신청 접근성도 낮아졌다는 뜻이다.

엇갈리는 설명과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토미 피곳, 미국 국무부 대변인

정부는 보증금을 향후 공공 부담에 대비한 담보로 설명한다. 영주권자가 미국에 정착한 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민법 전문가의 시각은 다르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의 샤르바리 달랄데이니 정부관계 담당 책임자는 고액 보증금이 재정 능력이 부족한 신청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의 자격이 가족관계나 취업 기회보다 현금 동원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인 신청자에게 미칠 파장

미국 국무부는 통상 한 해 약 50만건의 이민비자를 발급해 왔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와 부모,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가족초청 이민에 사용된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지원하는 일부 취업이민보다 해외 영사관에서 절차를 밟는 가족초청 신청자가 먼저 직접적인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이민 정책 발표와 관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료 사진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과 취업비자 전반에서 재정 능력과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 이데일리

한국에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보증금이 개인별로 부과될 경우 부담은 몇억원대로 커질 수 있다. 다만 가족 단위 산정 방식과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보도된 검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취업 경로도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노동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노동인증 과정에서 허위 고용, 임금 축소 지급, 가짜 고용주와 중복 신청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인 유학생이 현장실습을 거쳐 전문직 취업비자로 전환하거나 소규모 기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서류 요구와 현장 확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보증금을 보내는 일이 아니다. 아직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대행업체가 선납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미국 정부의 공식 고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확인할 내용

국무부가 확정해야 할 핵심은 대상 국가, 적용되는 이민비자 종류, 개인별 보증금 산정 기준, 환급 및 몰수 조건이다. 기존 신청자에게 소급 적용할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다음 단계는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가능성뿐이다. 실제 시행을 위해 공식 규정이나 영사관 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10만 달러가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영주권 신청자는 모두 10만 달러를 내야 하나?

아니다. 일부 해외 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대상 국가와 신청 유형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

검토안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반환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권 취득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5년이 걸린다.

가족이 보증금을 대신 낼 수 있나?

신청자의 친척이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인도 보증금 대상인가?

한국 포함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범 적용 국가 목록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해도 적용되나?

현재 보도된 논의는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 입국 후 영주권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지금 이민 신청을 중단해야 하나?

확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 중단을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국무부와 해당 미국 영사관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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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hmed Sezer

Senior Editor

Specialist in politics, government, and general public interest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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